상사가 가지고있는 10가지 오해 펫푸드

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7년 8월 4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끝낸다고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마리당 6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4년부터 시행했었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자금 3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별히 2026년은 2029년과 달리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부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펫푸드 일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8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1년에는 반려묘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4개 회사의 2개 지점(경기전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7년은 부산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1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9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부산시 지원금 1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동물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1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대전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세종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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